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앞서 금감원은 올해 합리적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금투협회, 주요 증권사 등과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증권사는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결과를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금투협회는 개선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시스템을 통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강화된 공시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별(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금액별(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등)로 공시화면이 세분화된다.
또한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된다.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도 신설된다.
최근 개인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대한 이용료 관련 설명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를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강화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 현황 및 추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회는 내년 1월 첫째 주 중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