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사례가 집중돼 있었다. 12개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했으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현장 불합리한 관행” 정부-건설노조 갈등 심화
지난해부터 올 초, 건설현장에서 자행됐던 불합리한 ‘관행’을 둘러싼 정부와 건설노조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의 감시망이 얕은 지방·지역 현장의 경우 건설노조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는 업무방해와 강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조합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역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장마다 건설노조를 칭하며 ‘수금’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 백 단위의 눈먼 돈이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치졸한 세 치 혀로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권이야말로 온 나라를 검찰 독재로 폭주하는 검찰 폭력인 검폭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건설노조 조합원도 ”집단의 덩치가 커지면 그 중에서 악폐습이나 관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그것을 노조 전체의 악폐습처럼 여기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특히 국가가 나서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행위 악성관행 바로잡겠다”
정부는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월례비는 불법 뒷돈이 아닌 엄연한 임금”이라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법원은 지난 6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임금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수고비 개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월례비가 많을수록 공사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식의 관행이 그간 여러 현장에서 자행돼왔다.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법원이)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2심 판결의 경우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봤으며, 월례비 지급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해당 판결을 두고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강압적이고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받아낸 사례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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