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대체투자 부서인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1000만달러(한화 2750억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이라며 "해당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