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업체에 낸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체투자 부서인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1000만달러(한화 2750억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해고했으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이라며 "해당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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