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업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결찰서는 희림건축의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다.
앞서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위반한 안을 제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제시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300%)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결국 설계사를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시정조치로 희림건축이 용적률 300% 이내의 설계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찰은 형사처벌 수준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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