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업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결찰서는 희림건축의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다.
앞서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위반한 안을 제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제시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300%)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시는 희림건축이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입찰과 투표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결국 설계사를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시정조치로 희림건축이 용적률 300% 이내의 설계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찰은 형사처벌 수준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