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업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결찰서는 희림건축의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다.
이후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시는 희림건축이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입찰과 투표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결국 설계사를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시정조치로 희림건축이 용적률 300% 이내의 설계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찰은 형사처벌 수준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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