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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계니까 우리가 나서야죠"…온라인 불법사금융 자정활동하는 대부협회

기사입력 : 2023-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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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사이트 영업활동 개선 권고
협회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 지속"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대출세상'에 접속하면 '대부업체 이용시 10가지 유의사항' 파업창이 뜬다. /사진=대출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대출세상'에 접속하면 '대부업체 이용시 10가지 유의사항' 파업창이 뜬다. /사진=대출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 협회장 임승보)가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상대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자정(自淨)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부협회에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다. 다만 대부업계의 건전영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협회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부협회는 지난 2월부터 민간자율회의체인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소속 사이트 업체의 영업방식 개선을 조치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자정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는 대출세상·대출나라·대출몽·대출직방·대출플러스 등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14곳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협회의 권고에 따라 이들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제공하지 않는다. 글을 작성한 소비자에게는 주의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자동 발송한다.

앞서 경찰에 적발된 피해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 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획득했다.

운영자는 이후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의 대부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했으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공유하거나 판매했다.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채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권유받았다.

대부협회는 대부중개 사이트 접속 시 '대부업체 이용시 10가지 유의사항' 팝업창이 노출되도록 했다. 대부업체 상품 대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와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신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중개 업체는 대부협회 회원사가 아니지만 같은 업권으로서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상에서 활개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금감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했으며,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와 같이 자정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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