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7일 여의도 본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구제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이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외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소수여당일수록 협치가 답…정치보다 민생 챙기겠다"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1210319096730048b718333211177233133.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