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이 7일 여의도 본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은 7일 여의도 본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구제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하고, 불법채권 및 성착취 추심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외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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