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7일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는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비교적 저렴하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 정상가로 판매했고, 여기에 대한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기에 납품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은 것도 조사됐다.
관건은 올리브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냐는 것이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올리브영을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봤다. 이에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으며, 납품업체에 행사 참가를 보장해주고, 광고비 등을 인하해준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이 2014년 410개에서 2021년 약 1256개로 대폭 늘어난 만큼 성장세가 빠르고, EB 정책 브랜드 수도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보다 제재 수위가 훨씬 높다. 매출액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 기간 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을 10조원으로 봤을 때 최대 58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화장품 시장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어졌고,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올리브영이 화장품 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7809억원, 영업이익은 271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2%, 97%나 뛰었다. 올해에는 올리브영의 연매출 3조 클럽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리브영이 CJ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캐시카우로 손꼽히는 이유다.
올리브영은 “문제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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