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과 롯데건설은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사업 도중 주주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양 측은 주주변경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짬짜미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롯데건설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지위를 획득했다며 한양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중 우빈산업이 비한양파에 속했는데, 이들은 다른 주주인 케이엔지스틸의 SPC 주식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오다 지난해 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후 롯데건설은 근질권을 행사, 우빈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자 한양 측은 롯데건설 및 비한양파의 주식취득 과정 자체가 사전에 합의된 ‘고의부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빛고을 SPC 채무를 인수한 뒤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우빈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고작 100억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고의 부도로 근질권 행사를 공모한 정황이 관련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양은 "만기일이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상환했으면서도, 만기가 임박한 100억에 대해서는 소송 선고일에 맞춰서 만기일을 연장한 뒤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고을 SPC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빛고을 SPC는 "1조원 PF 조달책임이 있던 롯데건설은 3천억원이 부족하다며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보충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사업에 설정해 둔 SPC 주식 근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역 업체 가산점 적용이나 지분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제안요청서의 적용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로 한정된다"며 "광주시가 이를 감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은 시를 괴롭혀 사업을 지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시 예산투입 없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1000억 상당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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