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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관기관 "공매도, 제도 변화로 개선" 한 목소리…'기울어진 운동장' 인식 아직

기사입력 : 2023-12-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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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금투협 공동 토론회 개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 생중계를 통해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출처= 삼프로 TV 중계 화면(2023.12.04)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 생중계를 통해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출처= 삼프로 TV 중계 화면(2023.12.04)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 기관 간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등을 없애고 일원화 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해서 증권 유관기관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에 유리한 제도라는 불신을 쉽게 지우지 못하고 있으나, 유관기관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동안 전향적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불법(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의 경우 실제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 중계를 통해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 한달 여 만인 시점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취지로 열렸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6일부터 내년(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공매도 전면금지를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월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제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들의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들의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대주의 담보비율을 기관 및 외국인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상환기간 일원화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여자의 리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시했다.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김 부장은 "담보비율은 주식대차뿐만 아니라 100조원이 넘는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담보부담은 금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 유동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국내 공매도 제도와 해외 사례 간 비교해서 소개했는데, 대차 거래 대여 만기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싱가포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담보 비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홍콩만 10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증권금융은 대주제도 관련 해외 사례 간 비교해 제시했다. 대주 제도의 대여 만기의 경우 일본은 1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만은 6개월에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무제한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에서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한 점과 관련 현실적으로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앞서 2020년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며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의견을 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대표의 경우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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