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11.05)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도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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