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겸 보혐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오후2시 코리안리 12층에서 진행된 '초고령화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 노후 소득 공백, 소득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금개혁안에는 보험요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연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을 담았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연금개시연령 연장은 은퇴이후 부터 연금 개시시점까지의 노후소득보장 공백으로 이어진다"라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공적연금 개혁이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서는 공적연금 급여축소 및 사적연금 활성화, 초고령 사회에서는 선별적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조정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공・사 간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연금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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