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을 포함한 유럽 경쟁당국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가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2일에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참석한 5명의 이사 중 1명이 기권했고 4명 중 3명이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해당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에 국내 및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가운데 심사는 총 13개 국가 중 중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10개 국가에서 심사가 종료됐으나 핵심 경쟁당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과거 항공사 합병의 경우 슬롯(시간당 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을 내놓는 방법으로 합병이 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엔 기준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한항공은 이날 EC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 취항하는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여객 노선을 반납하고 슬롯 양도, 화물 사업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C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승인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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