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 매뉴얼’은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준비했다.
응대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 방문시 응대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및 직원 등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안카드 및 음성OTP는 오는 12월까지 도입하고, 약관·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문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체크카드 도입도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점자 계약서류는 음성안내수단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 저축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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