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는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 발생 시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천만 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3,950원/ 2형(체감지급형) 20,150원/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2,650원이다. 또한,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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