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10월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풍제지, 대양금속과 관련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고,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키움증권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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