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권사 대비 증거금률을 낮게 유지했던 게 표적이 됐던 것으로 여겨져 리스크 관리 유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후 실제 결제일(T+2일) 내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투자자가 외상값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처분해 회수를 하는데 바로 반대매매라고 한다.
올해 700%가 넘는 주가 급등을 기록했던 영풍제지는 지난 10월 18일 돌연 하한가로 급락하고, 19일부터 금융당국, 거래소에 의해 매매거래정지가 됐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은 키움증권의 2023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5697억원)과 견줄 큰 금액이고, 올 상반기 순이익(4259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키움증권 측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이 올해 초부터 7월가지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속속 100%로 상향해 미수 거래가 차단된 반면, 키움증권의 경우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매매거래가 정지된 19일자로 100%로 조정했다.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 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영풍제지 사태가 터진 지난 10월 18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잔액은 7623억원, 이어 19일에는 1조14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18일 2767억원, 19일 5257억원으로 급증했다. 18~19일 이틀새 반대매매 금액 총합이 8000억원을 웃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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