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금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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