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6일 "A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주요 검사 내용(잠정)에 따르면, A 운용사 대주주 B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했다.
대주주·대표이사 B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하여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 명의로 이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 십 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
대주주·대표이사 B는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했다.
B는 내부정보를 확보하고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D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대주주·대표이사 B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E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 PFV 설정 당시 특수관계법인 D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 E가 자금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했다.
대주주·대표이사 B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F(시행업 영위)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 운용사와 계열사 F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열사 F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A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 F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 F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F로 이전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으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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