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주식 시세조종 의혹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배 대표를 비롯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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