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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갑질 논란 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 유감…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3-09-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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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당선작 2차 창작물 관련 독점 계약 체결

카카오엔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24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사진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엔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24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사진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김성수)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 28명의 재계약과 함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독점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

2차적 저작권은 원작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 및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즉, 해당 계약에 따르면 공모전 당선작의 2차 콘텐츠 제작 여부와 제작사 등에 대한 결정권을 카카오엔터가 갖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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