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무더기 하한가를 초래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능화, 고도화 되면서 당국은 10년 만에 대응 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됐다.
주요 상황을 수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한다.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
시장감시 및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포상급 지급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기준도 개선한다. 익명신고 도입 등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도 유도한다.
2024년 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등을 감면한다.
상장사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혐의를 발견하면 금융당국 신고를 유도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을 개편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준을 손질한다.
시세조종 분석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작전세력 판단범위를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넓힌다.
시장경보 제도도 개선한다. 장기 주가 상승, 상위계좌매수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을 보완한다.
투자경보·투자위험 경보 발령시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 등 조치를 한다.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출기준·심리방식·시장경보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주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를 강화하고, 조기적발 체계도 힘을 싣는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투자설명회 현장 탐문,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으로 동향을 수집한다.
K-OTC 장외시장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상세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위 통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제도도 신규로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우려 부문에 대한 기획·특별 점검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다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모든 조사·감리 이후 증선위에서 종합 심의해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정밀분석) 업무를 통합한다.
금융위·금감원 협업체계도 개편한다. 사건분류도 사건성격·범죄유형 및 각 기관 권한·장점 등을 고려해서 양측 협의 하에 배정한다.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영치 등 활용을 확대한다.
조심협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활용되도록 개선한다. 거래소 심리 후 통보한 사건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조사결과 및 최종 조치내용 등을 거래소와 공유하도록 한다.
긴급·중대사건은 주요상황을 사건초기부터 기관 간 적극 공유한다.
거래소 심리 중 또는 금융위, 금감원 조사진행 사건 중 사건규모 및 범죄유형, 혐의자수, 사회적 파장 가능성 등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히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 포착 때에는 즉시 기관간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조심협 또는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대응계획을 긴밀히 협의한다. 긴급조치(Fast-Track) 사건에 대해 조심협 논의 등 관계기관협업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수사 역량과 제반 인프라를 개선한다.
자본시장 투자자 수 확대, 지능적, 조직적 불법 행위 증가 등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며,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하였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시장감시부/심리부·특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하고, 사전예방부를 신설하여 사이버 감시·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 등을 위한 전담연구팀 신설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과 거래소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조직 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성과가 높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예컨대, 금감원의 경우 조사실적 평가 지표 추가, 우수 조사사례 가점부여 등이 있다. 거래소의 경우 적출∼통보까지 소요 기간, 혐의 적중률 등을 반영한다.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시행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조사·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금융당국과 검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 이해, 시세조종 기법 분석 등을, 수사당국의 수사노하우 공유, 형사절차 및 기소 쟁점 이해 등과 교환하는 것이다. 관계기관 합동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조사·제재수단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엄정하게 제재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 방지 차원에서 전력자에 대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을 한다. 또 상장사 임원 제한을 하도록 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시행을 준비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관계기관간 세부 운영프로세스 협의 등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불법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동결 조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혐의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기보유중인 자산(금융상품 또는 예탁금) 처분 금지가 해당된다.
조사 보안을 강화한다.
금투협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에 따라,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해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
증권사 영업점 직원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혐의자(증권사 고객)에게 금융당국 조사 사실을 알려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증권사 직원 등의 조사정보 유출 사실 발견 시 엄정 제재한다. 자본시장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부는 과제 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검토해 시행키로 했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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