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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개정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3-06-30 15:50

(최종수정 2023-06-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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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징벌적 과징금 근거 마련…2024년 1월 시행 예정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서 처벌까지 2~3년씩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내용도 포함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 및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 및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최근 증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관심이 높아지며 힘이 실렸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2024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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