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 및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 및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최근 증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관심이 높아지며 힘이 실렸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2024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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