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Sanctions)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 대상 대응으로 국제조직이 부과하는 페널티(Penalty‧처벌)로, 최근 리스크(Risk‧위험) 관리 영역에서 중요도를 높여가는 분야 중 하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감독 당국이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재 준수에 대한 규제당국 기대 수준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FARA-S’는 이러한 추세에 맞췄다. 제재 위험 식별‧분석‧평가를 지속 수행하는 제재 준수 위험평가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통제 절차를 진행한다.
조직 전반에 걸쳐 경제제재 준수 리스크를 파악‧측정‧모니터링(Monitoring‧감시)‧보고하는 메커니즘(Mechanism‧작동원리)이다. 우선순위 설정, 자원 배분 등 기업 제재 리스크를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계도 전통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자금 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규정 수립 및 위험평가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가 포함된 내부 그룹이 주도했다.
설계를 맡은 박진언 플라이빗 이사는 “제재 관리는 국내 가상 자산 업권을 비롯해 전통 금융권에서조차 적극적인 관심과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자체 구축한 제재 위험평가를 통해 업계 내부 제재 위험관리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플라이빗은 지난해에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최초로 인 하우스(In-house‧내부) 식 전사 AML 위험평가 모델 ‘FARA’(FLYBIT Enterprise-Wide AML Risk Assessment)를 설계한 바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기준을 토대로 가상 자산 거래소란 특수성과 회사 특성을 반영해 구축했다. 위험 기반 접근(RBA‧Risk-Based Approach) 방식의 AML 위험평가 모델이다.
가상 자산 사업자 등록심사과정에서도 가상 자산 이전 시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Watch List Filtering) 수행 방안 등 10여 가지 다른 거래소와의 차별화된 산출물을 FIU에 제시하기도 했었다.
박 이사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FARA 모델과 FARA-S 모델을 상호보완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평가 지표를 개선해 회사의 AML‧제재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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