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김성태 전 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심위에서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페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동사(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0월 13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검찰을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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