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15일 기심위에서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페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0월 13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검찰을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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