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15일 기심위에서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페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동사(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검찰을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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