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달 4일 보고 받고 이틀 뒤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행은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협력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업체로 선정하는 데서 시작했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한 것이 문제였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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