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주가 전자통신 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 전자 주총’과 온오프라인 주총 중 주주가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 주총’이 허용된다.
기존 국내 주총에서는 투표만 전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최된 정기 주총에서 전자투표시스템(K-VOTE)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전체 주식 수(512억6000만주)의 10.2%(52억3000만주)로 집계됐다.
또한 전자문서를 통한 주총 소집을 통지했을 때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내용도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 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상법상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물적 분할 추진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에 먼저 적용됐으며 이번에 적용 범위를 넓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결의됐을 때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기업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체계상 문제점도 개선했다.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면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한다.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 등사 청구권도 보장한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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