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어, 부수업무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인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시키고 영업 일부 폐업·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는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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