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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업계 최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스탠리 휘트니 작품에 조각투자

기사입력 : 2023-08-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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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투자자로 7억9000만원 조달
금감원 "신고서 면밀히 심사할 것"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11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은 투게더아트(대표이사 김항주)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주식·공모펀드·투자계약증권 차이점.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상장주식·공모펀드·투자계약증권 차이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상장사 등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 차이가 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큰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위험과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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