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11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투게더아트(대표이사 김항주)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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