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는 금융 사기 등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금융 사기는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 신규 개설하고 오픈 뱅킹(Open Banking‧개방형 금융) 가입 뒤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는 추세다.
코스콤은 이번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운영으로 금융 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 사기 피해자 후속 조치는 한결 수월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총 384건 일괄 지급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코스콤 통합 콜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와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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