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다른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증권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한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해 총 127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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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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