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등 양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증권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한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증권업무 대행 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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