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 산출시 낙관적 가정을 적용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전진법은 실적 변경치를 한 번에 모두 반영하며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 변경을 통해 1분기와 나눠서 반영한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재작성한 행위는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고의가 발생할 경우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탰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진법 적용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급 재작성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보험부채는 CSM을 비롯해 BEL, RA로 구성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며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다. RA는 매결산시 재산출되며 기시 RA에 기말 RA를 차감한 값을 상각해 순익으로 인식한다. CSM은 올해부터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17) 하 수익성 지표로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다. 계약 시점 보험부채로 인식하며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반영한다.
금감원은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서 IFRS17 전환시점인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보유계약 중 최초 판매시점 이후 데이터가 불충분한 계약의 CSM은 전환시점 이전 신지급여력(K-ICS) 보험부채에서 IFRS17 보험부채를 차감해 측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K-ICS 보험부채는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IFRS17 보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측정하도록 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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