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 줄 몰랐다며 자신들은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당시 세 모녀가 동의했고, 제척기간도 만료돼 소송 자체가 무효하다고 반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에 필요한 심리와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고인 세 모녀 측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로 원고 측이 속아 뒤늦게 피고가 ㈜LG 주식을 상속받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라며 “기망행위의 중심이 되는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2022년에 알게 돼 상속 합의 이후 제척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또한 “구연수 씨를 배제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들 모두 구체적 분할 내용에 대해 완전히 협의했고 그날 협의서가 작성됐다. 그 과정에선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며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의제기도 안 하다가 이제야 증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대화의 맥락은 확인해야 한다며 전체 파일 공유를 요청했다.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과 강유식 LG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5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두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마치면 이후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는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는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다. 제척기간인 3년도 지났다”는 입장이다.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 받았다. 김 여사는 ㈜LG 주식 일부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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