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번호 이동으로 인한 혜지 위약금 면제 등 고객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추후 최태원닫기

유영상 대표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귀책 주체를 묻는 질문에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은 회사(SKT)에 있다”며 “해킹으로 인한 모든 고객 피해는 100% SKT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지난 19일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는 민관합공조사단에서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영상 대표는 이날 초기 신고와 대응 미흡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그는 “침해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내 신고를 못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KISA와 실무진 간 초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 20일 오후 2시 경영진 전체회의를 할 때 해킹에 대해 늦었지만 바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초기 대응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 많은 것에 재차 사과드린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 모두가 원하는 매장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유심 재고 600만개를 확보하고,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영상 대표는 유심 해킹으로 인한 휴대폰 불법 복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유영상 대표는 “유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전화번호부 등 ‘사용자 저장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시는 고객들이 많다”며 “이 정보들은 통신망과 연동되는‘통신/인증 정보’가 아니라서 설령 불법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로 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운영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불법적 행위가 방지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경영진들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의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고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로도 충분히 추가 패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유영상 대표는 번호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지적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과방위 위원들은 최태원 회장을 추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며 “회사에 유심 해킹 사태의 귀책사유가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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