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과 건수가 지난해보다 2032건이 늘어 총 20만4433건이 부과됐음에도 과세액은 대폭 감소해 주민들의 납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에 573억2900만원(15만8583건), 건축물(비주거용)에 333억7200만원(4만5774건), 선박에 500만원(76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세액은 134억원(19%) 감소했다.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인하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민들이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을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마포구는 구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고, 모인 세금은 오로지 구민의 혜택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만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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