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 및 스마트 뱅킹을 통해 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의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 기간도 1주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14일)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예적금 건수는 2만여 건을 넘어섰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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