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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 이관' 야당, 법제화 나서 [위기설 휩싸인 새마을금고 ④]

기사입력 : 2023-07-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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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국회 소관위 문턱 못 넘어
신용·공제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
강 의원 "행안부 밥그릇 싸움 막을 것"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 홍성국 의원. 2023.07.13 /사진=신혜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 홍성국 의원. 2023.07.13 /사진=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는 것이 아닌, 금융위의 직접 감독과 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18대·20대 국회에 이어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선 2008년부터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14년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 간 형평에 어긋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을 금융위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아직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직접 감독과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년에 1회 이상 전국 새마을금고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이때 약 150~200명의 검사원이 투입된다. 행안부에서는 10여명 정도의 지역금융지원과 인력이 새마을금고를 관리한다. 전국 1297개에 달하는 본점과, 3281개 지점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강 의원은 "행안부에는 14명 정도의 임원이 있는데 각자 업무 분장이 다르다"라며 "이중 새마을금고를 관리는 직원은 4명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공무원들은 순환으로 보직을 옮겨 다니는 반면, 금융위랑 금감원에는 새마을금고만 전문으로 보는 인력이 있다"라며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보는 게 다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용자 2200만명의 재산이 달려있는 사안"이라며 "감독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행안부가 혹여 부처의 밥그릇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받드시 행안위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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