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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안 초안 공개…분산원장 허용·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STO 입법공청회]

기사입력 : 2023-07-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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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시동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개념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 등록
장외 발행·유통 분리 등 시행령으로
개정법 발의…2024년 말 시행 목표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7.13)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7.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3일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공적장부로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이 담겼다.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법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구체적인 인가 및 등록 요건 등에서는 향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의 등록심사와 발행 총량 관리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의 최정철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제 발표를 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분산원장의 정의,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부(公簿)로 분산원장 이용 허용이 담겼다.

또 분산원장 기재·관리 책임을 전자등록기관(예탁원)·계좌관리기관(증권사 등)에 부여하고, 신용정보법 상 특례, 벌칙/과태료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향후 전자증권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 전자등록에 이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 신용정보 관리 방법, 기관/임직원 조치 등을 남겨놨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록이 포함됐다.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사회적 신용·대주주·임원,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상세히 하도록 했다. 예컨대 자기자본은 10~30억원 수준, 그 외 요건은 금융투자업 수준 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비정형적 증권으로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에 자본시장법 상 유통규제도 적용하도록 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요건, 업무방법 및 업무기준,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수-주선 증권 중개 거래 금지 즉, 발행과 유통 분리, K-OTC(금투협 비상장주식 시장) 등에 적용되고 있는 매출공시 특례 등을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출처=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법공청회 주제발표 자료(2023.07.13)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법공청회 주제발표 자료(2023.07.13) 갈무리
입법 의견 수렴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당국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입법 추진계획 관련, 이수영 과장은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증권 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당국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표 1년 후 시행 예정으로, 입법 과정을 거치면 오는 2024년 말께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을 결정하고, 시행령, 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수영 금융위 과장은 "투자자의 투자 대상은 그릇이 아닌 음식"이라며 "그릇(토큰)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증권)을 현명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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