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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옛 버릇 나오나…불법 리베이트 경고등

기사입력 : 2023-07-12 07:00

(최종수정 2023-07-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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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통-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혐의 포착
2015년 금융당국 불법 리베이트 관행 철퇴
실적 단숨에 올리기 쉬워, 병폐 곪아 터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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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8년 전 없어진 줄 알았던 부가통신업자(VAN)의 불법 지원금(리베이트) 관행이 최근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억원대 불법 지원금 파문
지난 3일 경찰은 국내 1위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대표 김용국)과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대행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친 프로모션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대신 대리점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에 먼저 모집 대행비 지급을 제안했는지,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업자와 밴사 역시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면 안된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전법 위반 등으로 행정 제재 수준이 아닌 형사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행 재현되나
불법 리베이트는 과거 밴 업계에서 심심찮게 일어났던 일이다.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당시 밴사들은 국세청에서 감면받은 세금 일부로 불법 리베이트와 로비자금을 형성했다. 밴사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건당 1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중 60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가운데 15원 내외도 리베이트로 들어갔다.

대형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제공·수수되는 과도한 금품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이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엄단할 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7월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밴사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됐다. 밴사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이때 생겼다.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밴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과거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없어지면서 현재 업계 관행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실적을 쉽게 올릴 수 있어 몇몇 회사가 과거의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며 "곪아왔던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이스정보통신은 올해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27.8%를 확보하고 있다. 하루 평균 1730만건 이상의 온·오프라인 신용카드 거래 승인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61만개의 가맹점에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049억원으로 20% 증가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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