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병채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8일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혐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16일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전 하나금융 회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지만 여신 업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부서 등 일부에 그쳤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총 세 곳이 응모했다.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탁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정태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