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2.8.11)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아 지난 2014년부터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방식은 사전교육은 집합교육, 연수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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