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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직원들에게 추억거리 제공 위해…'강제동원' 표현, 명예훼손"

기사입력 : 2023-07-03 17:42

(최종수정 2023-07-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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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레드로드(RED ROAD)’./사진제공=마포구이미지 확대보기
마포구 ‘레드로드(RED ROAD)’./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좋은 의도를 갖고 자발적으로 레드로드 화판 그리기에 참여한 직원들과 마포구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마포구는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 그림 3200개를 채우기 위해 구청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홍대 길거리 전시와 미술작품 제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발적으로 진행된 화판그리기를 사실관계 없는 사실로 폄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화판 그리기 행사는 많은 직원들이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한 작품이 홍대에 전시된다는 생각에 다수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 꼽히는 만큼, 홍대 레드로드 거리 꾸미기가 구청 직원들 사이에선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다. 압박감이 상당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측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소수의 직원들이 느낀 감정으로 이런 악의적인 글이 탄생하게 될 줄 몰랐다”며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이어 “참여 방법에 수요자 파악방법(희망자), 제출기한을 자세하게 설명해 강제력이 있다는 오해가 없게 했다”며 “관광정책과장이 공문 결재권자로 구청장의 지시와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직원들에게 공유된 공문을 확인한 결과, 광정책과에서 길거리 전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작품 희망 직원들에게도 화판에 제공된다고 적시됐다.

공문을 보고 참여한 한 마포구 관계자는 “공문을 두고 강제 동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억지스럽다”며 “두 딸과 즐겁게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 가족 작품이 어디에 전시됐는지 찾는 재미까지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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