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30일 공동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검찰(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해 왔다. 당국은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6월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