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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5개 종목, 7월 3일부터 매매거래 재개

기사입력 : 2023-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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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정지 해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한가 사태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코스피(유가증권시장)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그리고 코스닥 시장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오는 7월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30일 공동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검찰(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4일 해당 5개 종목이 당일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다음날인 6월 15일부터 이들 종목들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해 왔다. 당국은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6월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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