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30일 공동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검찰(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지난 6월 14일 해당 5개 종목이 당일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다음날인 6월 15일부터 이들 종목들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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