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2022년) 예탁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가운데 경영성과 제고를 통한 책임경영 체제 강화 취지를 담았다.
정관에서 '사장·전무이사·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를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무이사·이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임원의 1년 단위의 연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 정관은 지난 2023년 4월 26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다만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예탁원은 "경영성과 제고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 임기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취임한 이순호 사장 체제에서 예탁원은 시장성 기업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 재정립에 힘을 싣고 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신규 비즈니스의 발굴,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