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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기사입력 : 2023-06-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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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7개국 관찰대상국…일본은 제외

자료출처= 미국 재무부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2023.06.16)'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미국 재무부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2023.06.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다시 지정하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기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 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기준은 세 가지로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이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70억 달러) 한 기준만 충족했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 외환시장 개인 관련해서는 달러 순매도를 나타냈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한국에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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