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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유지

기사입력 : 2022-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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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환율보고서…한국, 대미무역 흑자·경상수지 흑자 요건 해당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 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교역촉진법 상 대미(對美)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외환시장 개입) 등 3개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1년 1~12월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했다.

이 중 한국에 대해 교역촉진법 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4.9%)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앞서 심층분석 대상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내려갔다. 아일랜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사진= 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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