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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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월 필수 근무 시간(160~168시간)을 충족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단, 반도체 공장의 4조 3교대 생산직 등 필수 인력은 제외된다.
이번 부분적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공지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앞서 노사협의회는 가산연차(의무사용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한 바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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