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마녀공장은 시초가가 공모가(1만6000원)의 2배인 3만2000원에 형성돼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상승한 4만1600원에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3위를 마녀공장이 차지했다.
마녀공장은 앞서 지난달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800.47대 1의 경쟁률로 흥행하며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1만6000원에 확정된 바 있다.
사실상 '마지막 따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 시행되는 오는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며,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변동성 완화와 함께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는 취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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