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마녀공장은 시초가가 공모가(1만6000원)의 2배인 3만2000원에 형성돼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상승한 4만1600원에 마감했다.
수급을 보면, 이날 코스닥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 4위에 마녀공장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10위도 마녀공장이었다.
반면 코스닥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3위를 마녀공장이 차지했다.
일반청약에서도 1265.33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증거금 5조원 가량을 모았다.
사실상 '마지막 따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 시행되는 오는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며,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변동성 완화와 함께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는 취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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