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보장성보험의 전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차익거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로 모집 조직 입장에선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을 통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까지 유지후 해지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허위‧가공계약은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별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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