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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금)

[주간 보험 이슈]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 절판마케팅…"확정아냐" 外

기사입력 : 2023-06-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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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사 GA 소식지.이미지 확대보기
한 보험사 GA 소식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월부터 운전자보험 일부 담보에 자기부담금 20%가 신설된다는 업계 소문에 금융당국, 손해보험협회 모두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자기부담금 20% 적용 제도가 신설된다는 이야기에 손해보험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도 손보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질의한 상태다.

일부 손보사들은 7월에 자기부담금 20%가 신설되므로 지금 가입해야한다는 '절판마케팅'을 진행했다.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배경은 도덕적해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에 한도와 금액이 늘어나면서 과열경쟁이 일어났다.

특히 DB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던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자 다른 손보사들에서 최대 1억 등 최대 한도를 내세우는 과열 경쟁이 일어났다. 변호사선임비가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도 되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경쟁을 가라앉았으나 메리츠화재에서 경찰조사 중상해 특약을 내세우는 등 여전히 운전자보험 고객 확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한라이프,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흥행…목표금액 대비 2.5배 몰려
/사진=신한라이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대표 이영종)가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에서 흥행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목표금액 2000억원 대비 약 2.5배 수준인 5020억 수요모집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신한라이프는 발행예정금액인 2000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한 3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금리는 5.2%다. 이는 최근 5.8% 금리대로 5000억원을 발행한 교보생명증권 신종자본증권 대비 60bp 낮은 수준이다.

NH농협금융지주가 발행한 4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금리(5.3%) 보다도 금리가 10bp 낮다.

신한라이프는 16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AA를 획득했으며 작년 기준 RBC비율은 267.7%를 기록했다. 2023년 도입된 K-ICS는 1분기 227%로 업계 최상위권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흥행은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가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1분기 1338억원 순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제시…CSM 투자서비스 포함·실손보험 산출기준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IFRS17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계약서비스마진(CSM) 산출에는 투자서비스를 포함하고 실손보험 산출기준도 과하게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31일 20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손보험을 근거없니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시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산출 가이드라인도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中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보험보다 낮게 설정하고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유보‧증가효과(계약자 행동 반영)을 반영하도록 했다.

CSM은 험계약마진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했다.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빠르면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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