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 의사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6월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각 위원회 공통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2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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